부정직한 사람이 사회 보험을 내면 공제된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 경제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집행할 때 사회보험기금을 압류, 동결 및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기관이 보험인원을 대신하여 관리하며, 결국 보험자가 즐길 수 있는 공공 * * * 기금으로 사회보험기관이 소유하지 않는다. 사회보험기관은 이 펀드에 대한 특별가구 관리를 설립하고, 특별자금은 기업 퇴직직자, 실업자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며, 특별자금이므로,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 P > 이에 따라 각지의 인민법원은 민사, 경제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집행할 때 사회보험기금을 압수하거나 동결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기금으로 사회보험기구와 그 전 산하 기업의 채무를 상환해서는 안 된다. < P >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개정에 관한 결정' 제 3 조 < P > 집행인은 자연인으로, 소비제한 조치를 취한 후 다음과 같은 고소비 및 비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소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P >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열차 소프트침대, < P > (2)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 P > (3) 부동산 구입 또는 신규,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 < P >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e) 비상업용 차량 구매
(6) 여행, 휴가;
(7) 아이들은 고비용 사립학교에 다닌다. < P > (8)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재테크 상품을 구매한다. < P > (9) G 자두동차 열차 전석, 기타 동차 열차 1 등 이상 좌석 등 기타 비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소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