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수습기간은 노동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수습기간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들은 시용 기간 동안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고 관련 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켰다. 고용주는 수습 기간 직원에 대한 사회 보장 납부를 거부했다. 직원은 고용주의 소재지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사회보험징수를 담당하는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