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사회보험 조회 - 2 1 세 무직 청남이 사회보증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은 퇴직연령이 아닌가?
2 1 세 무직 청남이 사회보증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은 퇴직연령이 아닌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회 결과는 결코 수지가 맞지 않는다. 2 1 세 무직남청년이 사회보장부터 퇴직연령까지 스스로 납부하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 도시직공연금에 비해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장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분담금이 15 년을 넘으면 은퇴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