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자가 사망한 후, 그 법정상속인은 3 개월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장례보조금을 신고해야 한다.
2. 처리시' 기업 퇴직자 사망장례보조금 신청서' 를 작성하고, 지역사회 도장을 제출하고, 사회보장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퇴직자 화장증 원본과 사본, 수취인 신분증 사본을 안산시 철서구 삼도거리 사보국 연금보험 서비스 로비에 가지고 장례비를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