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1 이전에 근무한 피보험자 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금 = 기초연금+개인계좌연금+과도연금
1996 65438+ 10 월 1 이후 근무에 참가하는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금 = 기초연금+개인계좌연금
1, 기초연금 =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1+ 본인 평균 분담금 지수) ÷2× 분담금 연한 × 1%.
그 중 본인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 =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 본인의 평균 분담금 지수.
예를 들어, 위의 공식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가 60 세에 은퇴했을 때,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6000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누적 분담금 연한은 15 년, 개인 평균 분담금 기수가 0.6 일 때 기초연금 =6000 원 × (1+0.6) ÷ 2 ×15 ×
개인 평균 분담금 기준이 1.0 인 경우 기초연금 =6000 원 × (1+1) 2 ×15
개인 평균 분담금 기준이 3.0 일 때 기초연금 =6000 원 × (1+3) 2 ×15 ×1%=/Kloc
누적 분담금 연한이 40 년 이상인,
개인 평균 분담금 기준이 0.6 인 경우 기초연금 =6000 원 × (1+0.6) ⊏ 2× 40 ×1%=1920 원
개인 평균 분담금 기준이 1.0 인 경우 기초연금 =6000 원 × (1+1) ⊏ 2× 40×/KLOC-;
개인 평균 분담금 기준이 3.0 일 때 기초연금 =6000 원 × (1+3) 2× 40 ×1%= 4800 원.
2. 개인계좌연금 = 퇴직시 개인계좌저축÷139.
개인계좌연금 = 퇴직시 개인계좌저축액 ܷ 월수 (월수는 퇴직연령과 당시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에 따라 결정된다. 월 수는 (평균 기대 수명-퇴직 연령) × 12 와 약간 같습니다.
계발월은 50 세 195 개월, 55 세 170 개월, 60 세 139 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55 세에 은퇴하고 개인 계좌 잔액이 5 1000 원이면 개인 계좌 연금은
5 1000 원÷170 월 = 300 원/월.
3. 과도연금 = (피보험자가 퇴직할 때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피보험자의 월 평균 분담금 임금) ⊏ 2 × × 분담금 연한 × 1.4% 로 간주한다.
과도기 연금은 1996 이전 피보험자에게만 유효합니다. 같은 분담금 연한은 일에 참여하는 것부터 연금보험 납부를 시작하는 기간까지, 지청이 산에 올라가 농촌에 내려가는 시간을 포함한다. 사회보장국에 감사 확인을 하기 전에 본인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퇴직연금 계산은 약간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 방법은 현지 사회보장정책을 기준으로 하며, 이상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