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21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치료 후 노동능력에 비교적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능력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22 조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급 장애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