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35 세 이하의 직원은 매월 사회보장분담금 기준의 2% 에 따라 의료보험카드 (개인분담금) 를 반납한다.
2.35-45 세 근로자는 매월 사회보장분담금 기수 (개인분담금) 의 2% 에 단위납부한 1% 에 따라 의료보증카드를 반납한다.
3. 퇴직직자, 전년도 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인 4. 1% 에 따라 의료보증카드 반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