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령아동은 해당 가정이 교학지역에 정식으로 거주하는 호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호적은 원칙적으로 부모 (또는 그 법정보호자) 와 같은 호적지에 있어야 하며, 호적은 실제 상주호적 및 산권증 (산권증은 주택소유권증, 소지인은 적령아동의 법정보호자) 과 일치해야 한다.
공립초등학교는 교학지역에 따라 시험을 면제하고 근래에 입학한다. 교육구 내 적령 아동의 학부모 (또는 그 법정보호자) 는 정해진 날짜에 신입생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청할 때 부모 (또는 그 법정보호자) 와 적령아동의 호적부, 부동산증, 예방접종증 등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구 교육국이 조율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