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택이 없는 납세자가 발생한 주택 임대비는 아래 기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직할시, 성도, 계획단열시 및 국무원이 정한 기타 도시의 공제 기준은 월 1.500 원입니다. 첫 번째로 열거된 도시를 제외하고, 시 관할 지역의 호적 인구는 654.38+0 만 이상인 도시로, 공제 기준은 매월 654.38+065.438+000 위안이다. 호적 인구가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도시는 공제 기준이 월 800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