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54 조 판결은 중재 요청, 분쟁의 사실, 판결의 이유와 결과, 중재 비용의 부담 및 판결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의에 분쟁 사실과 판결 이유를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판결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인은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제 76 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중재비를 받는 방법은 물가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