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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서 발견된 인화성, 폭발성 물품은 어떤 종류의 구류에 해당하나요?

임대주택에서 발견된 인화성, 폭발성 물품은 어떤 종류의 구류에 해당하나요?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치안관리처벌을 받고 행정구류에 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험물을 가지고 사고를 일으킨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안처벌법'

제30조는 폭발물을 제조, 구매, 판매, 저장,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및 처리하는 데 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합니다. 유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사용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구류에 처한다. 하지만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형법'

제136조: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물범죄는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유독성, 부식성 물질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이다. 보관, 운송,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결과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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