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개인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으나, 개인소득세 계산 시 개인소득세 과세소득 계산 시 임대료 공제가 가능하나, '임대료에 관한 특별사업'을 준수해야 함 국무원이 발행한 개인소득세" "추가 공제 임시 조치에 관한 고시"(국법[2018] 제41호) 관련 규정:
제17조 납세자가 발생하는 주택 임대 비용 주요 근로 도시에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표준 고정 공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중앙 정부 직속 자치단체의 경우, 도(수도) 도시, 별도의 국가 계획이 있는 도시 및 기타 결정된 도시 국무원의 공제 기준은 월 1,500위안입니다.
(2) ) 첫 번째 항목에 나열된 도시 외에 등록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경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은 월 1,100위안이고, 등록 인구가 100만 미만인 도시의 경우 공제 기준은 월 800위안입니다.
납세자의 배우자가 납세자의 주된 직장 도시에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자의 주된 직장 도시에 자신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