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은 경제 발전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 상해를 예로 들면, 공셋집을 신청하는 소득기준은 1 공셋집을 신청한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이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연속 960 원 미만이고, 가정에는 자가용 자동차, 임대주택, 임시대액재산 수입이 없고, 가계재산은 654.38+0.2 만원 미만이다. 가계재산은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예금, 비주거주택, 차량,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② 신청 가구의 1 인당 거주 면적은 7 평방 미터 미만이다. (3) 신청가족 구성원은 본 시 비농업 상주계좌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가구주의 호적지에 거주하며, 적어도 한 명은 본 시 비농업 상주계좌를 3 년 이상 취득하고, 다른 회원호적은 반드시 본 호적 1 년 이상으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건설 퇴직 (직급) 인원이 상해로 돌아가 정착하여 호적으로 이주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신청한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어야 한다. 공공 임대 주택을 신청하려면 1, 현지 무주택이나 주택면적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2, 소득, 재산은 규정 된 기준보다 낮습니다. 3. 신청인은 외래노동자로 현지에서 취업을 안정시켜 정해진 연한을 달성한다. 제 7 조 공공 임대 주택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해당 지역의 주택이 없거나 주택 면적이 규정 기준보다 낮다.
(2) 공공 임대 주택 신청의 수입과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다.
(3) 신청자가 외래 노동자인 사람은 이미 현지에서 취업을 안정시켜 정해진 연한을 달성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직할시 주택보장주관부와 시 현급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 사회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