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임대료, 수도, 전기, 재산 등 모든 생활비를 지불하는 한 공공임대주택은 중도 퇴거해도 괜찮다. 공공임대주택은 중도에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 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상업용 주택 임대 관리 조치" 제10조 임차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임대 목적 및 사용 요구 사항에 따라 주택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의 하중 지지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실내시설을 철거해서는 안 되며, 주택의 다른 소유주와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부적절한 사용이나 기타 사유로 임대주택 및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임차인은 수리 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