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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소매 아울렛의 설정은 다음 간격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a) 두 소매점 사이의 실행 가능한 거리는 50 미터보다 커야 한다. 폭이10m 보다 큰 울타리, 녹색 벨트 또는 도로가 있으며 같은 쪽의 소매점을 참조합니다.
(b) 폐쇄적으로 관리되는 주택구 (거리 출입구 제외) 는 상업시설 내에 소매망을 설치하는데, 그 실행 가능한 간격은 25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체인점 (가맹점 제외) 은 기존 담배 소매점과의 거리가 25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유효한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열속,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배우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부양이나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 자녀, 현지 최저 생활보장을 받는 사람, 간격 요구는 25 미터까지 완화될 수 있으며 본인이나 직계 친족 경영으로 제한되며 양도할 수 없고, 일상적인 경영은 책임지지 않으며, 한 번만 경영할 수 있습니다.
(5) 초중고등학교, 중등전문학교 근처에서 담배 전매 소매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소매점은 학교 대문 (정상 사용 옆문과 뒷문 포함) 100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6) 규모가 200 가구 이하인 종합 농산물, 무역, 부식품 시장, 담배 소매점은 3 개를 넘지 않는다. 규모가 200 가구 이상인 농업 상업 부식품 종합시장은 담배 소매점이 6 개를 넘지 않는다. 시장은 소매점 간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합 농산물, 상업, 부식품 시장의 인정은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정부거리 등의 부서의 서면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한다.
(7) 고속도로 서비스 지역 내에 소매점이 있고 한쪽은 두 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