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집주인은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임차인이 집을 임대하는 동안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은 집에 들어가거나 제 3 자를 집에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미리 세입자와 협의하여 세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둘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중개인에게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면 세입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고 불편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 행위의 의도와 목적을 알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사생활과 생활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중개업자에게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면 집의 정상적인 사용과 임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은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임차인과 재임대 또는 임대 철회를 협의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손실을 피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