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기 요금에 기타 비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전력법' 제 66 조는 본법 제 33 조, 제 43 조, 제 4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가 승인한 전기가격과 전기계량장치의 기록에 따라 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