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출근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반납할 수 있다.
법적근거 :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27조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반환하여야 한다.
( 1) 공공임대주택을 무단으로 대여, 전대 또는 교환하는 행위
(2)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 3) 공공임대주택을 파괴하거나 꾸미는 행위 무단으로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행위
(4)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행위
(5) 공공임대주택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6개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안전부서는 임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시, 현 인민정부 주택보안 부서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