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진시 주택 철거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 다른 주택 구조에 해당하는 보상 기준은 (1) 벽돌 콘크리트 1 급 주택은 평방미터당 400 원, 2 급 주택은 평방미터당 380 원, 3 급 주택은 평방미터당 360 위안이다. (b) 벽돌 목조 주택은 평방 미터당 260 위안, 2 종 주택은 평방 미터당 240 위안이다. (3) 벽돌 콘크리트 토목 구조 1 급 주택은 평방미터당 200 원, 2 급 주택은 평방미터당 180 원입니다. (4) 간단한 구조주택은 평방미터당 50 원, 평방미터당 30 원입니다. 각 구조주택 감가상각율은 (1)5 년 이내 (5 년 포함) 주택 감가상각율이 0% 인 기준에 따라 공제됩니다. (2) 5 년 이상 (5 년 제외) 부터 10 년 (10 년 포함) 까지의 주택 감가상각율은 5% 이다. (3) 10 년 이상 (10 제외) 의 주택 감가상각율은 10% 입니다. 둘째,'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따라 징용된 토지에 따라 징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1)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2) 경작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징수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첫째, 집은 구조를 나누어야 한다. 재료마다 배상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조는 간단하며, 1 급 주택의 보상은 평방미터당 50 위안이다. 2 등이라면 평방미터당 2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