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과 법규를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