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영장 제 139 호'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에 따르면
제 18 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람은 아래 규정에 따라 차관소에 신청해야 한다.
(1) 호적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호적 소재지에 신청합니다.
(2) 호적 소재지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3) 현역 군인 (무경 포함) 이 거주지에서 신청하다.
(4) 해외 인원은 거주지 또는 거주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5) 준운전형 증액 신청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6) 전일제 운전직업교육을 받고 대형버스, 트랙터 준운전형 증액을 신청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는 곳에서 신청해야 한다.
제 19 조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자의 신분증;
(2) 현급 이상 또는 단체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조건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