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3 월 22 일 하남인 왕링링, 충칭인 양준보 (둘 다 형을 선고받았다) 등이 호남 창사시 닝향현 경제포향진남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했다. 당 부부는 직업과 전세 목적을 심사하지 않고 3 층에 있는 한 방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 왕링링 등은 입주한 뒤 대여실에서 불법 전매를 하고 있다. 당 부부는 이 인원의 활동 상황을 묻지 않았다. 2009 년 4 월 5 일, 충칭인 장모모모씨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집에 속았다. 제한된 행동 2 시간 후 장모씨는 3 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땅에 쓰러진 후 중상을 입어 구급을 거쳐 무효로 숨졌다.
5438 년 6 월+같은 해 2 월 왕링링 등 범죄자 5 명은 민사배상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민사판결을 이행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부모인 장 부부는 임차인 집주인 당 부부를 법정에 고소해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20 1 165438 년 10 월 26 일 창사중원은 생명권 분쟁 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리고 닝향현 인민법원 1 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 부부가 피해자 부모 장부부에게 집을 임대할 때 주의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 39660 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했다.
임대 주택 임차인의 우발적 상해 사례 2
변선생 일가 세 식구가 피고인 유선생으로부터 임대한 집에서 살았지만 불행히도 겨울철 숯을 데울 때 가스중독이 발생해 제 2 원고가 심한 중독을 당했고, 그 아들은 가스중독으로 사망했다. 제 2 원고는 유 선생과 촌민위원회를 법원에 고소했다.
원고 기소: 2009 년 9 월 1 일, 두 원고가 피고와 주택 임대 계약을 맺었다. 2009 년 10 월 1 14 일 북경의 기온이 낮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집에는 어떠한 난방 조치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할 수 없었다. 야간에 가스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두 원고가 심한 중독을 일으켰다.
둘째, 원고는 피고가 주택 임대를 제공할 때, 주택이 주거 조건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집은 피고가 지은 것으로,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 집 안에 난방 설비와 환기 시설이 없어 제 2 원고와 그 가족의 인신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또한 마을위원회는 피고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제공할 권리가 없다. 결론적으로, 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두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손실과 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상금, 장례비, 정신적 피해 위문금을 공동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 유 선생은 원고의 소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신체 부상과 원고 아들의 사망은 원고의 난방이 부적절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졌다. 피고는 이 과정에서 잘못이 없었고, 피고가 집을 임대하는 행위와 원고의 부상 및 원고의 아들의 사망 사이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었다. 원고는 집을 세낼 때 주택 상황을 인정했고, 현지 공안기관과 촌위원회는 주민과 거주자를 여러 차례 조직하여 방화 도난 방지 가스중독 등의 지식을 배웠다. 피고도 관련 지식을 원고에게 전달했고, 원고는 전달할 때 전기 난방을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두 원고는 숯 경영자로서 겨울 난방의 기본 지식을 무시하고 스스로 난방을 잘못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안전책임서에 공기통을 설치하는 것은 피고의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 모 마을위원회는 피고 유 선생의 대답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주택이 있는 토지는 마을 집단 토지에 속한다. 촌농공상회사는 토지를 모 회사에 임대하고, 모 회사는 일부 토지를 피고인 유 선생에게 전대하였다. 마을위원회는 임대인이 아니어서 원고의 소송 주체가 정확하지 않다.
법원은 시민과 법인이 잘못으로 타인의 인신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 안에서 숯 난방에 불을 붙이고, 어떤 통풍 조치도 취하지 않아 원고의 일산화탄소 중독 부상과 그 아들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의 심각한 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번 사고에 대해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유 선생은 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에 대한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피고인 유 선생이 부담해야 할 배상 비율은 적절하게 5% 로 확정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촌위원회가 이번 사고에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A 촌위원회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유 선생이 두 원고의 의료비, 교통비, 사망보상금, 정신위로금 등 각종 손실을 모두 3 1305.82 원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대 주택 세입자 우발적 상해 사건 3
20 1 1 년 9 월, 유맹은 선양의 한 집을 이명에게 임대했고, 쌍방은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유맹이 주택 내 온수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3 일 후 이명은 가스온수기로 목욕할 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했다. 이명의 가족은 유맹을 법원에 고소해 관련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심양시 우홍구 법원은 유맹이 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온수기를 이명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잘못이 있어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명은 임대실에서 온수기를 사용할 때 인신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 부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유맹은 70% 의 책임을 지고 이명 가족 의료비, 장례비 등을 모두 22 만여원에 배상했다.
임대 주택 세입자 우발적 상해 사건 4
2008 년 2 월 3 일 오전 6 시 5438+00 분쯤 샤오붕은 베이징 해전구 그가 임대한 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다. 부모는 이 () 가 집주인으로서 임대주택과 임차인에 대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 () 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부모는 이 씨에게 사망보상금, 정신위로금 등 * * * 66 만여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고소했다.
베이징시 해전구 법원은 집주인 이씨가 이미 파출소에 임대주택을 등록해 합법적인 임대주택이라고 심리했다. 집을 붕새에게 임대하기 전에 가스중독을 막기 위해 팬통을 설치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관련 힌트를 붙였다. 샤오붕이 이사온 후 스스로 난로와 석탄을 샀는데, 집주인은 샤오붕이 사용할 때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사건 발생 후 집주인은 붕새에 대한 구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붕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다하여 붕붕 부모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위 답변은 2015-12-17 에 발표되었습니다. 현재의 주택 구입 정책은 실제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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