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 한다. 계약이 없으면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미리 알리면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수력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태도가 온화하다. 집주인은 집이 파손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증금에 대해 글을 쓰지만, 그가 집행하기 전에 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 집주인이 죽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도 보증금을 내지 말고 가라. 즉, 남은 두 달 동안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