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정이 안되면 현지 노동중재위원회를 찾아 사건을 분석하고 중재를 한다.
3. 쌍방이 노동중재에 불복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현지 인민법원에 노동쟁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0 조는 고용인 단위 내에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단위의 노동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단위 대표, 직원 대표, 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수준과 실제 업무 능력, 본 단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분쟁 해결에 유리하다. 단체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한 논란 외에 본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가 중재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 절차와 마찬가지로 조정 절차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조정 협정은 강제성이 없다. 한쪽이 번복하면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