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부족: 공셋집이 제한적이고 수요가 많아 주택 부족이 발생해 지원자가 입주할 수 없게 되었다.
2. 관리와 분배가 미흡하다: 일부 지방공임대관리와 분배가 미흡하고, 중복신청, 허위 신고, 흑중개 등 부당한 행위가 있어 일부 지원자가 공임대에 순조롭게 입주하지 못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