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생건강위원회 전칭은 건강과 건강위원회입니다.
2. 위생건강위원회는 국무원의 기관으로 국가위생계생위원회를 기초로 다른 부서가 맡은 위생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정부급 기관이다.
3.'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기능 배치, 내설 기관 및 인원 편성 규정' 제 3 조에 따라 당 중앙의 위생건강 업무에 대한 방침 정책 및 의사결정 배치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철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당의 위생건강 업무에 대한 집중 통일 리더십을 견지하고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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