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정보 컨설팅 -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면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어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까?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면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어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까?

고소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고소할 준비를 하고, 좋은 변호사를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는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건의를 했다.

첫 번째 제안:

전화한 사람이 기소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유효한 정보는 현재 기소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제안:

진짜 기소는 언제입니까?

진짜 기소하면 차용인은 법원이 직접 송달한 입건 통지서를 받게 된다. 기소에 관한 모든 자료는 법원이 직접 송달한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소송 관련 정보가 법원이 통지하지 않으면 모두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세 번째 제안:

독촉회사는 대리 기소할 수 없다.

전화한 사람이 독촉회사의 사람이라면 독촉원이 말한 기소는 불가능하다. 독촉회사가 접수한 위탁은 독촉 업무일 뿐이다. 독촉회사는 대출회사의 위탁 기소를 받지 않았고, 동시에 독촉회사는 대리소송 자격이 없다. 수취인은 기소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네 번째 제안:

법원이 아직 입건에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응소 준비나 변호사를 찾을 필요가 없다.

법원이 실제로 입건할 때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를 위탁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법정소송에서 쌍방 모두 증언과 답변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따라서 사건이 없을 때는 미리 응소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채권 채무 분쟁 사건은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법에 따라 합법적인 주체와 합법적인 이익을 지지하며 원고는 위법 호소 법원이 있어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를 위임하지 않아도 법원은 불법 이익을 선고하지 않는다.

영상 답변: 고소하고, 응소할 준비를 하고, 좋은 변호사를 찾는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하죠?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