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시작부터 결산까지의 전 과정과 그 중의 각 부분을 회계라고 하며, 회계원이 회계를 하는 과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증빙서류 작성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끝낸다. 어떻게 하면 각 업무를 더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많은 회계사들의 필수 기술이 되었다.
현금 계좌, 은행 예금 계좌, 총계정원장 외에 최소한 3 열 계좌 (예: 로그인 거래) 와 비용 계좌 (예: 복수 열 계좌, 17 열 또는 13 열 모두 가능) 가 있어야 합니다. 고정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문적인 고정자산장부도 있어야 한다. 제조 기업이라면, 생산 원가 장부도 있어야 한다.
"회계법" 규정에 따르면 독립회계를 실시하는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회사,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법정회계장부를 설치하고 그 진실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른 납세자에 대한 회계 요구 사항 및 제안
1.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총계정 원장, 상세 원장, 분개 등 보조장부를 설치해야 하며, 그 중 총계정 원장과 분개는 반드시 사용자 정의 형식이어야 한다.
생산경영 규모가 작고 건설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대신 장부를 짓고 회계를 처리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를 초빙하거나 국세기관이 인정한 회계사를 주관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현 (시) 이상 국세청의 비준을 거쳐 국세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지 증명서 스티커, 판매등기부 등 압류의무인을 설치할 수 있다. 원천 징수 의무자는 세법, 행정법규에 규정된 원천 징수 의무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에 따라 각각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2. 전자컴퓨터 회계를 사용하는 납세자, 압류의무자, 건전한 회계제도가 있어 전자컴퓨터를 통해 수입과 소득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전자컴퓨터 저장과 수출의 회계기록은 회계장부로 볼 수 있지만, 기한 내에 서면 기록으로 인쇄해야 하며, 완전함을 유지해야 한다. 회계제도가 건전하지 않아, 전자컴퓨터로 소득과 수익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총계정원장 및 기타 세금이나 원천 징수, 대리 납부 관련 장부를 세워야 한다.
3.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등록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재무회계제도나 재무회계처리방법을 주관 국세청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납세자, 압류의무자가 컴퓨터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장부 소프트웨어, 절차, 사용 지침 및 관련 자료를 주관 국세청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물론, 회계제도는 감사과목을 요약하는 기업과목을 설정할 때, 원래의 증빙인 회계증명서-상세원장-총계정 원장-보고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회계제도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기업의 관리 관점도 고려해야 하며, 사용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간단명료해야 한다.
소득 인식은 회계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실제 운영에서는 기업과 고객이 오류 없이 체크하고 판매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수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인보이스가 있는 판매의 경우 가능한 한 은행을 통해 수금과 지불을 한다.
또한 편집 건의에 따르면 마이크로창업자의 장부는 자질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연간 비용은 수천 위안으로 전문성을 보장하고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