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 제 7 세무분국은 관할 세원의 모니터링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관할 납세자에 대한 분류 관리 및 효과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세무등록, 호적관리, 정액승인, 세금신고, 세금징수, 세금납부, 체납공고, 송장구매, 금세 판매, 세사찰, 수락, 섭세사항 처리, 세원조사, 세예측분석, 세홍보, 상담지도, 세무조사,
제 8 세무서는 주로 본 관할 구역의 세금 관련 사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사찰 분업 범위 내의 안건을 조사하여 조사할 책임이 있다. 대구감사국이 조세질서를 정비하고 규범화하고, 검사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돕다. 일상적인 징수 과정에서 탈세 탈세자를 청산하고 장기 체세자 (세금 징수 부서는 이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무효 체세못 가계를 독촉하여 탈세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본 지역의 국세청과 대구 조사국의 소통, 연락 및 연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세금 징수 과정에서 납세자가 발견한 탈세 사기세 행위와 단서를 대구 조사국에 반영하고, 상황에 따라 사건의 실마리를 이송한다. 지역 감사국 피드백의 징수 상황은 제때에 현지 징수국에 반영해야 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현지 공안 검찰 법원 등과의 조화를 책임진다.
기층 세무서가 관할하는 향진과 거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 1 세무서 (전 삼원리 분국) 는 삼원리거리와 경태가의 관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제 2 세무서 (즉, 원신지국) 는 신도시, 황석가, 당정가의 관할을 담당한다.
3. 제 3 세무서 (원통하분국) 는 경서거리, 영평거리, 통하거리 관할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제 4 세무서 (원석정분국) 는 석정거리, 금사거리, 동덕거리, 송주거리의 관할을 담당한다.
5. 제 5 세무서 (원강고분국) 책임자와 진강고진 관할 구역;
6. 제 6 세무서 (태화지국) 는 태화진, 카화가, 군가 관할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 제 7 세무서 (원죽목지국) 는 종낙담진을 관할한다.
8. 제 8 조 세무국은 세무검사 기능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