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구매차든 분할구매차든 4S 가게는 차주에게 어떠한 서비스료도 청구할 권리가 없다. 4S 가게가 서비스료를 요구하면 상공국에 신고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차를 살 때는 계약서를 잘 봐야 한다. 봉사료가 없으면 상대방은 봉사료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차를 산 후에는 매년 강강보험을 내야 한다. 교강보험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으로 보험회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차량 인원과 피보험자 제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배상하는 강제책임보험이다.
차주 자체의 요구와 경제조건에 따라 제 3 자 책임보험, 선상 인원책임보험 등 상업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소개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강제 책임 보험 조례
제 4 조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보험회사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농업 (농업기계) 주관부 (이하 자동차 관리부) 가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참가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부에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안전기술검사기관은 검사하지 않는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와 도로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의 보험 표시를 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보험, 배상 및 감독 관리는 본 조례에 적용된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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