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 16 조 국가는 민영학교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활동을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인터넷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해당 학교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영학교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활동을 실시할 때 인터넷 안전 관리 제도와 안전 보호 기술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발표, 전파를 금지하는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전파를 중단하고,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일하는 교육관리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