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 세칙' 제 8 조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건강 관리 부서, 인사 설정 및 건강 관리 시스템;
(b) 공기, 미기후 (습도, 온도, 풍속), 수질, 조명, 조명 및 소음 감지
(c) 고객 용품의 청소, 소독, 교체 및 검사;
(4) 위생 시설의 사용, 유지 보수 및 검사;
(e) 중앙 에어컨 및 환기 시스템 청소 및 소독;
(6) 실무자 건강 검진 및 훈련 평가를 준비한다.
(7) 공중 보건 용품 영수증 관리;
(8) 공공 장소 위생 사고 비상 계획 또는 프로그램;
(9)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 행정부에서 기록을 요구하는 기타 정보.
공공장소 위생 관리 서류는 전담자가 관리하고, 기록을 분류하고, 보존 기간을 최소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