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토지사용권 변경 절차 :
1. 토지신청서,
2. 토지사용증서(원본),
3. 양도계약서 원본, 인가서류(입찰, 경매, 경락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쌍방간 양도계약서,
5. 계획변경의 경우 계획. 부서의 의견,
6. 토지 평가 보고서,
7. 양 당사자의 사업 면허증, 법정 대리인 및 법인 증명서 사본.
2. 토지사용권의 기간은 다음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1. 주거용 토지는 70년,
2. 공업용 토지는 50년,
3.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및 체육용 토지는 50년,
4. 상업, 관광 및 휴양용 토지는 40년,
5. 종합 또는 기타 토지는 50년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55조, 국유토지 사용권을 부여 및 기타 보상 사용의 방법으로 취득한 건설 단위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사용권 부여 등 기타 비용을 납부해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