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하지만 60 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1 년,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 5 년 계산. 장애 보상 = 법원 소재지 전년도 주민 1 인당 소득 × 장애 계수 × 보상 기간.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나 정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즉, 장애 보상금은 장애 정도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사법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등급을 보상기준의 계수로 사용합니다. 즉 1 부터 10 등급에 해당하는 백분율 계수는 각각 100% 부터 10% 까지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 장애는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이익에 20 년을 곱한 후 100%, 2 급 장애에 90 을 곱한 것입니다.
둘째, 교통 사고 장애 식별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교통사고를 처리한 부서에 장애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관부서의 관련 법률문서를 취득하고, 이 서류 (반드시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함) 를 지정된 사법감정기관에 가지고 감정합니다.
교통 사고 장애 식별에 휴대해야 할 자료:
1. 감정인은 사건 단위 공식 도장을 찍고 사건 당사자가 서명한 장애 평가 신청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2. 부상 초기 및 치료 후 현급 이상 병원의 진단 증명서, 검사 결과, CT, X 선, 진단 보고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3. 치료병원에서 관련 수술 병력 및 검사 기록을 대출합니다.
4. 피양인에 대한 노동능력 평가를 할 때 감정인의 신분증, 호적 증명서, 정부 관련 부서의 설명도 휴대해야 한다.
5. 평가는 사고로 직접 인한 상해 또는 확인된 합병증에 따른 치료가 끝나야 한다. 처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재가 보상의 근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6. 감정인은 직접 검사를 받고 규정된 감정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교통사고를 당한 불산 시민들은 가능한 한 빨리 감정해야 한다. 교통사고 장애 등급은 10 등급으로 나뉘며 해당 보상 금액은 다릅니다. 10 장애인 경우 보상이 적고 보상 계수는 10% 이며 연간 소득의 20 배를 곱할 수 있습니다. 장애 검진을 신청하려면 교통경찰대대가 발행한 위탁서 및 관련 자료를 휴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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