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고용인 기관의 허가나 섭식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이나 기타 노동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원의 행동은 승인 범위를 벗어났지만 직무 수행과 내재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고용 활동'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직원 이직 행위는 고용 활동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연장으로 간주되고,' 산업재해 조례' 에 따르면 고용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퇴근하고 귀가할 때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가해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가 배상한 후에는 가해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종횡법망-저장광정대 (상해) 로펌-하늘이 주신 변호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