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체 물류 장비, 자체 트레이 임대 (금융리스 허용 안 함), 판매 물류 장비, 목재 상자, 트레이 및 포장재, 전자 상거래 (부가가치 통신 및 금융 서비스 허용 안 함), 물류 정보 컨설팅, 하역 서비스, 자동차 판매, 렌터카 (금융리스 허용 안 함), 물류 포장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3. 창고설비, 수송설비, 산업자동화설비, 전자제품 및 소프트웨어, 일반기계 및 고무제품, 커미션대리 (경매 제외) 의 도매, 수출입 (할당허가증 관리 및 특별규정 관리 관련 상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물류회사를 등록할 때 위의 경영 범위를 기입하거나 현지 상공부에 직접 가서 관련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경영 범위가 회사의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며, 작성할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