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일반여권 및 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하는 출입국 허가증"
제14조에 따라 일반여권을 신청하거나 일반여권 변경, 재발급, 재발급을 신청하는 공민은 출입국관리부문의 공안기관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본 조치 제5조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부문의 공안기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제4조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공민은 출입경관리국 공안 기관의 호적이 있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진본 및 유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최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출국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국 공민 출국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주민등록증 및 호구부 및 그 사본; 주민등록증을 수령, 교환 또는 교체하는 경우 임시 주민등록증, 호구부 및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16세 미만의 시민이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보호자가 발급한 출국 동의서, 주민등록증 또는 호적, 여권 및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