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분석: 따르는 기본 원칙은 세 가지 측면을 병행하는 것이다. 상급 정책 집행, 학교 발전 촉진, 학생의 이익에 유리하다. 첫째, 목표 지향을 고수하라: 고퀄리티 보급고 교육을 목표로 한다. 둘째, 공익성을 견지한다: 민영교육 공익성을 견지하는 사회주의 경영 방향. 셋째는 총괄관리를 견지하는 것이다: 형수교육고시원은 주성구 일반고등학교 모집을 총괄하고, 공립학교와 민영학교는 동시에 학생을 모집한다. 넷째, 일반 고교 교육과 중등 직업교육, 의무교육과 고교 교육, 공교육, 민영교육의 조화 발전을 견지한다. 다섯째, 적당한 규모를 견지하다. 일반 고교 모집 규모 통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은 2000 명 이내이고, 시작 학년반액은 55 명 이내로 통제되며, 대학, 대반액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37 조 교육자는 법에 따라 입학, 진학, 취업의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학교와 관련 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이 입학, 진학, 취업, 학위 수여, 유학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8 조 국가와 사회는 입학 조건, 가정경제적 어려움에 부합하는 아동, 소년, 청년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제 39 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