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협회는 허베이 () 성 현대물류협회 () 로, 영어명은 허베이 () 성 현대물류협회로 불린다. 이니셜: HAML.
제 2 조 본 협회는 허베이 () 성 민정청 () 의 승인을 받아 법인 자격, 지역 간, 업종 간, 업종 간 허베이 () 성 종합 비영리 사회단체로 법인 자격을 갖춘 시 현 물류협회, 물류기업, 제 1 산업, 제 2 산업, 서비스업 및 물류업 관련 기업, 고교, 과학연구원, 사회 각계 유명 인사들이 자원하여 참여했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다.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 사회 공덕을 준수하고 국익을 보호한다. 서비스 기반 준수, 직무 수행, 사회 봉사, 혁신 발전, 전심전력으로 정부, 회원, 산업, 사회 봉사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허베이 () 성 현대 물류업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여 물류업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다. 법에 따라 물류 산업과 회원 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제 4 조 본 협회는 업무 주관기관인 허베이성 공업경제연합회 (허베이성 경제조직연합회) 와 등록관리기관인 허베이성 민정청의 감독, 지도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협회 주소: 석가장 유화서로 1 12 호 (하북성 노간부 활동 센터 9 층); 우편 번호: 05005 1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이 협의회의 기능 및 사업 범위:
(1) 당, 국가, 허베이 성 위원회, 지방 정부의 현대 물류업 발전에 관한 방침, 정책, 법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진지하게 관철한다.
(b) 산업 조사 연구를 조직하고, 정부 및 정부 관련 부서에 산업, 기업 및 회원의 호소를 반영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 계획, 산업 정책 및 경제입법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를 하고, 산업 이익과 관련된 법률, 거시 통제 및 산업 정책을 연구하고, 정부의 중대 의사결정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허베이 물류' 를 편집 출판하고 허베이 현대물류 사이트를 완비하여 회원기업에 법률 정책 기술 관리 시장 등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회원기업 내부 통계 및 분석을 실시하고, 업계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외 업계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업계 정보 공개를 담당한다.
(5) 정부 관련 부서와 국가 관련 업종협회의 의뢰를 받다.
1. 전성 물류업 통계 업무를 전개하다.
2. 국가 기준' 물류기업 분류 및 평가 지표' (GB/T19680-2005) 를 홍보합니다. 전성 국가 A 급 물류기업의 신고, 초심 및 현장 심사 업무를 담당하다.
3. 국가 표준' 일반 창고 등급' (GB/GB/T21072-2007),' 창고 서비스 품질' (GB/GB/T2/kloc-0
(6) 다양한 형식으로 기업을 위해 각종 전문 인력 (초중 고급 물류사 및 구매사 포함) 을 교육하여 물류 업계의 자질을 높이다.
(7) 현대물류이론과 실천연구를 조직하고 각종 학술세미나, 포럼, 전문가학자 보고회를 열어 물류기업 현대물류와 순환경제이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8)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경제, 기술, 인재, 정보 및 기타 분야에서 국내외 관련 경제 조직 및 사회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및 기업 간의 다양한 형태의 경제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며 기업의 대외 경제 및 기술 교류 및 협력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선구적인 우대 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산업 발전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세우다. 국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부서의 승인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물류 업계의 모범 근로자, 선진 근로자 및 선진 집단을 추천하여 교류 경험을 요약하고 선진을 표창합니다.
(10) 회원단위, 회원과 비회원단위, 그리고 업계 안팎의 다른 사회조직과의 관계를 조율한다. 회원기관에 공신증을 발급하다.
(11) 대외 무역 분쟁의 조정에 참여하고 회원 기업을 조직하여 반덤핑, 반독점, 반보조금, 안전조치에 대한 불만, 소송, 조사 등을 잘 한다.
(12) 국가 및 성 물류 기준을 홍보하고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본 업계의 품질 규범과 서비스 기준을 제정한다.
(13) 산업 청렴성 활동을 전개하다. 규칙과 제도, 직업윤리 기준 등을 제정하다. , 건전한 업종 자율관리 및 구속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회원 단위가 법에 따라 경영하는 것을 감독하며 공정한 경쟁과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14) 정부 부처가 위임하거나 허가한 기타 사항을 청부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협회는 단위회원제와 개인회원제를 실시한다.
(a) 단위 회원
본 협회는 하북성 종합산업 조직으로 물류기업, 물류응용기업, 사회단체,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전체 구성원은 법정 대표인 또는 그가 지정한 업무책임자가 대표한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운 법정 대표자 또는 임명된 업무 책임자가 교체하고 즉시 협회 사무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1. 법인 자격을 갖춘 시 현 물류협회와 물류업계 관련 전문협회
2. 법인 자격을 갖춘 물류 기업
3.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된 도로, 항공, 수로, 철도, 파이프 운송업체 및 관리부, 창고기업, 물류단지, 항구, 공항, 내륙항, 전자상거래기업, 물류 관련 공업농업생산기업, 상업기업, 우편택배통신기업, 고등학교, 과학연구
(2) 개인 회원
물류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학자, 기업 관리자 및 행정기관 사업 단위 직원은 협회 이사회 또는 지부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협회 또는 협회의 어떤 지부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협회 개인 회원이 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c) 물류 산업 또는 관련 산업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제 9 조 입회 절차
(a) 신청자 (개인) 가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한다.
(3) 행장 사무회의 허가처실에서 대답하고 회원증과 편액을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의 권리
(a) 투표, 선거 및 투표할 권리가 있다.
(2) 협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의 서비스 우선 순위를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협회에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한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 1 회원의 의무
(a)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가 위임 한 업무를 수행한다.
(3)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4)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하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
제 13 조 회원은 본 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회장 사무회의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출현 및 제거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무보고를 심의한다.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결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는 5 년 앞당겨 선거를 연기하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선거를 연기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허베이 () 성 공업경제연합회 (하북성 경제조직연합회) 에 보고하여 하북성 민정청의 비준을 받았지만,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 회장, 부회장, 부사무총장 및 상무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협회 명예 회장 및 컨설턴트 고용;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6)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7) 본 협회의 전문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및 실체기구의 설립을 결정한다.
(8) 협회 부사무총장과 각 업무기구의 중요한 책임자를 초빙하기로 결정했다.
(9)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10) 협회의 내부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고, 결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이사 단위의 대표가 변동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새 대표 교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심의한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가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6, 7, 8, 9, 10 항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필요한 경우 통신 형식으로도 개최될 수 있다.
전무 이사 단위 대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새 대표 교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심의한다.
제 22 조 집행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고, 결의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3 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행장, 부행장의 최고 근무연령은 원칙적으로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사무총장은 전임으로서, 부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원칙적으로 60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4 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 년이며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3 분의 2 이상 이사의 동의를 얻어 허베이 () 성 공업경제연합회 (하북성 경제조직연합회) 에 보고하여 허베이 () 성 민정청 () 의 비준을 거쳐야 계속 임직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총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과 시행을 점검한다.
(3) 부사장에게 총재 사무회의를 소집하도록 주재하거나 위임한다.
(4) 협회를 대표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e)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7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의장이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하도록 돕는다.
(2) 각 사무실, 지사 및 단위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 차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처, 부서장을 지명하여 상무위원회 (또는 행장 사무회의) 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원장, 부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처리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28 조 협회는 감사회를 설치하여 회원 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1) 감사회는 의장 1 명, 부주석 1 명, 감사 1 명을 설치한다.
(2) 감사회는 협회의 업무활동과 재무감독을 감독한다.
(3) 감사회 위원들이 협회 이사와 집행이사 회의에 참석한다.
(4) 감사회 구성원은 사장, 부사장, 사무총장, 집행이사 또는 이사로 겸임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9 조 자금원
(a) 회비;
(2) 회원 단위의 기부 및 사회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예금이자;
(5) 승인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6) 경제 주체의 주식 소득;
(7)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0 조 본회 경비는 본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본회는 국가와 허베이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2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3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업무를 변경하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4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이사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는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35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주관 부서에서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본회 전임 직원과 근로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와 허베이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8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상무위원회 (또는 회장 사무회의) 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9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이사회가 통과한 후 15 일 이내에 하북성 공업경제연합회 (하북성 경제조직연합회) 의 비준을 거쳐 하북성 민정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0 조 본회는 취지를 완성하고,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하거나, 합병하여 철회해야 하는 경우 상무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할 것이다.
제 41 조 본회를 중단한 의안은 이사회가 통과시키고 허베이성 공업경제연합회 (허베이성 경제조직연합회) 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제 42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허베이 () 성 공업경제연합회 (하북성 경제조직연합회) 와 허베이 () 성 민정청 () 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3 조 협회는 허베이 () 성 민정청 () 의 등록 취소 후 종결되었다.
제 44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허베이성 공업경제연합회 (허베이성 경제조직연합회) 와 허베이성 민정청의 감독하에 국가와 허베이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뒷수습이나 본회 취지와 관련된 사업 발전에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5 조 본 헌장은 20 1 1 년 4 월 26 일 제 2 차 제 1 차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46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7 조 본 헌장은 허베이 () 성 민정청 () 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