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정보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정보화 발전의 통일 계획, 조직, 조정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정보화 발전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대정보기술 혁신과 정보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우대정책과 조치를 제정하고 정부 조달, 홍보교육, 교육심사 등을 통해 정보기술 응용을 추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보화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해야 한다. 제 7 조는 정보 연구, 정보 기술 관련 인재의 양성과 도입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각종 정보 지식과 기술의 보급을 강화한다.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을 보급하여 정보기술 직업교육의 발전을 장려하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은 정보 홍보, 교육, 코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 장 정보화 계획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국가 및 성 정보화 발전 전략의 요구 사항, 과학적 예측, 조정, 현실과 연계하여 정보화 발전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 성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국가 정보화 발전 계획과 성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따라 성 정보화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정보화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상급 정보화 발전 계획과 본 행정구역 국민경제 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정보화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상급 인민정부 정보화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편성한 정보화 발전 특별 계획은 본 행정구역 정보화 발전 특종 계획과 상급 정보화 발전 특종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동급인민정부 정보화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보화 발전 계획을 제정하려면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0 조 성, 구설구 시, 자치주, 지역 행정공서 인민정부 정보행정 주관부는 교통, 방송 영화 TV, 도심 계획 등의 부서와 함께 본급 정보화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통신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 방송 TV 네트워크 등 공공정보인프라 건설 계획을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나 지역 행정공서의 비준을 보고한 후 도심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 정보 인프라의 신축, 확장 및 재건은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 정보 인프라의 건설은 자원 공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 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제 11 조 정보화 건설은 정보화 발전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보화 발전 계획이 발효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규정 절차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정보화 행정 주관부는 정보화 발전 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사회에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정보자원 개발 활용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인구 법인 자연자원 공간 지리 거시경제 등 기초데이터베이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 정보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성 전체의 정보 자원 개발 기준을 제정하고 보완하여 정보 자원 개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국가기관은 기초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해 본 업종, 본 부서의 업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 비밀 또는 법률과 규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 외에, 기초 데이터베이스 건설 단위는 국가 기관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적시에 정부 정보를 수집, 발표 및 업데이트하고, 정부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정보의 진실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정부 정보의 손실, 유출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정부 인민 정부 정보화 주관부는 정부 정보 자원 카탈로그를 조직하고, 행정기관이 정부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규범화하고, 정부 정보 자원 카탈로그의 정보를 중복 수집하는 것을 피하고, 자원 공유와 상호 연결을 촉진해야 한다. 제 15 조 다음 정보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국가기관은 해당 정보가 형성되거나 변경된 후 7 일 이내에 정부 공공정보망에 게시해 단위와 개인이 무료로 조회해야 한다.
(a) 규정, 규정 및 기타 규범 문서;
(2) 국가 기관의 기관 설립, 기능 및 책임;
(3) 행정 허가 사항, 근거, 조건,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 수량, 절차, 기간, 시행 주체 및 결과
(4) 유료 품목, 표준 및 근거;
(5)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기타 정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