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통고" 라는 제목을 약칭하여 통고시라고 하는데, 송원 시대 마단림작이다. 348 권. "고전을 인용하고, 역사를' 문' 으로 하여 당송 이래 여러 대신들의 암송을 참송하고, 여러 유교의 의론을' 헌구 이름을' 문통시험' ('서문') 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두우의' 통전' 보다 고대부터 송녕종까지의 법규제도의 진화를 더 상세하게 기록했다. 전부고시, 주화고시, 호적고시, 직역고시, 과세고시, 시세고시, 국용고시, 선거고시, 교고시, 관고시, 교외사고시,
그것은' 통전' 을 계승하는 것 외에도 경사, 회의, 전기, 노트, 주석 등의 문헌을 채택하여' 통전' 보다 더 풍부하다. 특히 송대의 법규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중 징벌 평가는 징벌제, 상세추천제, 구속면제제, 용서제로 나뉜다. 중국 법제사 연구에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