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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에서 자원봉사자로 어떤 조직에 가입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심천 자원 봉사 조례 저자: 광동성 심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발표호: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제 125 호

공포일: 2005 년 4 월 30 일

시행일: 2005 년 7 월-1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도덕을 발양하며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그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등록을 거쳐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 기술 및 기타 자원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사회봉사와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등록,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사회단체법인,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비영리기관, 사회단체 등 단체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 4 조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 합법, 성실성, 검소, 비영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자원봉사는 노인을 부축하고, 빈곤을 구제하고, 교육을 가르치고, 환경보호, 지역사회 서비스 및 기타 사회공익활동을 포함한다. 제 6 조 선전시 자원봉사연합회 (이하 시 자원봉사연합회) 는 시 전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고 조율하는 일을 담당하고, 각 구 자원봉사연합회 (이하 구 자원봉사연합회) 는 본 행정구역 내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 * 등 관련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자원봉사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범주에 포함시켜 자원봉사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공안, 성관, 민정 등 관련 부서는 직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를 지원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학교 및 기타 조직은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정신을 홍보하며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자원봉사 제 9 조 자원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자원봉사; (2)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3) 자원 봉사 활동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신체 조건; (d) 해당 서비스 능력을 갖추다. 단체 자원 봉사자의 조건은 시 자원 봉사자 연합회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10 조 자원 봉사 단체는 자원 봉사 등록 제도를 수립한다.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조직은 시나구 자원봉사연합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에 따라 임시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시 또는 구 자원봉사연합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제 11 조 자원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자원봉사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한다. (2) 자원 봉사 단체가 수행하는 서비스 활동에 참여한다. (3) 자원봉사를 받는 데 필요한 조건과 필요한 보장; (4) 자원 봉사 조직에 자원 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요청합니다. (5) 자원 봉사 조직에 대한 제안, 비판 및 감독 (6) 어려움이 있을 때 자원봉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 12 조 자원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자원봉사기구 헌장을 준수한다. (2) 서비스 대상에게 보수를 받거나 돈, 물건을 빌려 다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3) 서비스 기간 동안 고객의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4)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5) 자원봉사나 자원봉사단체의 이름으로 자원봉사원칙을 위반하는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단체의 안배에 따라 자원봉사를 전개하여 서비스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자원봉사단체의 동의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원봉사조직의 이름으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자원봉사단체는 봉사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의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해 상응하는 인신보험을 처리할 수 있다. 제 15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기간 동안 통일된 자원봉사 로고를 착용해야 한다. 자원봉사증서와 표지의 사용 관리 방법은 시 자원봉사자연합회가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장 자원봉사조직 제 16 조 자원봉사조직 헌장에는 자원봉사자와 단체자원봉사자의 등록, 자원봉사자의 권리와 의무, 자원봉사조직의 출현, 조직, 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7 조 자원봉사단체의 임무는 (1) 자원봉사활동의 규칙과 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2) 자원 봉사자 및 자원 봉사 활동 기록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3) 자원 봉사자 모집, 훈련, 지도, 관리, 감독 및 표창 (4) 자원 봉사 활동을 조직한다. (5) 자원 봉사 홍보 및 교류; (6) 자원 봉사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한다. 제 18 조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조직 헌장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영리성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자원봉사단체는 스스로 혹은 공동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모집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자원봉사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계획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자원 봉사 프로그램에는 자원 봉사자 모집, 훈련, 사용, 평가 및 서비스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20 조 단체 자원봉사자는 단체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자원봉사계획과 자원봉사활동 상황을 자원봉사연합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 21 조 자원봉사단체의 경비에는 정부 지원, 사회기부 및 보조금, 기타 합법적인 수입, 특별 자금이 포함된다. 자원봉사기구 경비의 모금, 사용 및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관련 부서, 기부자,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금의 모금과 사용은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 장 자원봉사 제 22 조 자원봉사가 필요한 개인이나 기관은 자원봉사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제 23 조 자원봉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자원봉사서면신청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단위 증명서; (c) 서비스 신청 및 기타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 신청자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제 24 조 자원봉사단체가 서비스신청을 접수한 후, 서비스 대상의 신청과 실제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응당 신청자에게 회답해야 한다. 자원봉사를 제공할 때 두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한다. 서비스 품목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는 한. 제 25 조 자원봉사조직은 의뢰인과 서비스협정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 및 분쟁 해결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서비스 과정에서 자원 봉사 조직과 서비스 대상은 서비스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협의의 변경이나 해제를 요구하면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26 조 서비스 대상은 서비스 계약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탁측은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서비스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특별 훈련과 상응하는 물질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제 5 장 표창과 격려 제 27 조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 심사와 표창제도를 세워야 한다. 자원봉사조직은 봉사시간 누적, 성과평가 등 구체적인 제도를 건립하여 자원봉사자를 심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 28 조 자원봉사단체는 표창 조건에 부합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영예증서를 수여해야 한다. 제 29 조는 해당 기관이 채용, 학생 모집 시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자원 봉사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채용하도록 독려한다. 구체적인 장려 방법은 정부 관련 부서나 학생 모집 기관이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 30 조 뉴스 매체는 자원봉사를 무료로 홍보해야 한다. 언론 매체는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 성과가 뛰어난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조직을 홍보할 수 있다. 제 6 장 법률책임 제 31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조직의 안배에 따라 서비스 과정에서 의뢰인이나 제 3 인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관련 자원봉사조직은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자원봉사조직이 서비스 대상과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원봉사단체가 민사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권리가 있다. 제 32 조 의뢰인이 자원봉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자원봉사단체는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관련 서비스 대상에게 피해를 회수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33 조 자원봉사단체가 이름, 표시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해 위법활동을 하는 경우, 자원봉사조직은 해당 기관에 법에 따라 해당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34 조 자원봉사단체 직원들이 직장에서 부정행위, 공금 횡령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35 조 본 조례는 2005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제 36 조 시 자원봉사자연합회의 동의를 거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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