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전국공상시스템은 아직 컨설팅회사 등록 핫라인을 개설하지 않았다.
2. 감독 이념을 바꾸고, 감독 방식을 혁신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은'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를 제정했고, 국가공상총국은 전국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건립하여 우리나라 각 기업의 등록정보를 제때에 공시했다.
3. 국가공상총국 전국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서 이 회사의 공시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웹 주소:/
이 대답의 전문성은 법률 법규 분류 전문가가 인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