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정보 컨설팅 - 은천 한 채가 몇 달 동안 경매를 했는데, 원래 집주인은 배달을 거부했다. 지금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천 한 채가 몇 달 동안 경매를 했는데, 원래 집주인은 배달을 거부했다. 지금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천 한 채가 몇 달 동안 경매를 했는데, 원래 집주인은 줄곧 집을 내지 않았다. 현재의 집주인은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법원은 강제 집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전 집에 남아 있는 물건을 정리하고 경고 통지를 보내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집의 주인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토론해 봅시다.

첫째, 소통과 협상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매우 울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상황은 확실히 이렇다. 경매점의 가격이 비교적 싸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은 확실히 이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번거로움이 있다. 원래 주인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주택 관리인들은 특히 징그럽기 때문에, 당신이 집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임대 협의를 할 것이다.

둘째,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경매장 자체는 법원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가 완료된 후 법원은 이미 모든 절차를 마쳤지만 교부를 완성할 방법이 없다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신청이 합리적이라면, 모든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며, 구매방식으로 집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이득이 됩니다.

셋째, 상대를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집행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상대방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유 없이 당신의 집을 강제로 점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늙은이는 네가 기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소한 후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시간이 좀 더 길지만 가장 안전하고 보험 방면에 많은 분쟁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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