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부생 교육비 청구는 교육훈련 서비스의 범주에 속한다. 재무회계의 분류에 따르면 기업은 교육송장을 발행하는 것이다. 교육훈련비는 영업소득의 일부이다. 서비스 소득이나 교육 훈련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19 조와' 국가세징수관리조례'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비는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하며 교육훈련 서비스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