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1, 비즈니스 위험 격리 시스템
증권법' 제 136 조는 증권회사가 건전한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격리 조치를 취하여 회사와 고객 간의 이익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반드시 각각 증권중개업무, 증권인수 업무, 증권자영업과 증권자산업무를 경영해야지, 혼업해서는 안 된다.
2. 증권 자영업 규칙
증권법' 제 137 조는 증권사의 자영업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타인이나 개인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반드시 자신의 자금과 법에 따라 모금한 자금을 자영업에 써야 한다. 증권회사는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자율경영권
증권법' 제 138 조는 증권회사가 법에 따라 자주경영권을 누리고 합법적인 경영은 간섭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고객 자금 관리
증권법' 제 139 조는 증권사 고객의 거래 결제 자금을 상업은행에 예치하여 각 고객의 이름으로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와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거래 결제자금과 증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귀속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고객의 거래 결제 자금과 증권을 횡령하는 것을 금지한다. 증권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할 때 고객의 거래결제자금과 증권은 파산재산이나 청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고객의 채무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거래 결제 자금 및 증권을 압류, 동결, 압류 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 설정 및 보관
증권법' 제 140 조는 증권회사가 고객이 중개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증권거래 위탁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위임 방식을 채택한 사람은 반드시 위임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고객의 증권 거래 기록은 거래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증권회사에 보관해야 합니다.
6. 위탁 사항 처리 요구 사항
증권법' 제 14 1 조는 증권사가 증권거래 위임을 받을 때 위탁서에 명시된 증권명, 수량, 입찰 방식, 가격구간에 따라 거래규칙에 따라 증권을 대리 매매하고 거래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가 완료되면 증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 보고서를 만들어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증권 거래에서 거래 행위 및 거래 결과를 확인하는 성명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하며, 거래처원 이외의 감사원이 일일이 감사하여 장부 증권 잔액이 실제 보유 증권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7. 고객의 전권 위탁 접수를 금지합니다.
증권법' 제 143 조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전권 위탁을 받아 증권 매매, 증권 종류, 증권 수량 또는 증권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고객에게 수익이나 보상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증권법' 제 144 조는 증권회사가 어떤 방식으로도 고객의 증권거래 수익을 약속하거나 증권거래의 손실을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