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회사는 전문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며, 세외 범주에 속한다. 중국 국세총국이 발표한 신판'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소득세율은 3% 이다. 소득세율 = (당기소득세) × 100%.
세율은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현재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당기 과세 판매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