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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중개인은 어떻게 유료합니까?

토지유통관리방법' 과' 농촌토지청부법' 에 따르면 토지유통은 합법, 자발적, 유상 행위이며, 이적 및 이적 자발성이다. 어떤 중개인이나 규제 기관도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유상행위는 중개료나 관리비가 아니라 이체자와 이체자 사이의 토지양도금을 가리킨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지역의 마을급 토지유동중개기구가 중개료를 받는 것은 이미 잠정적인 규칙이 되어' 조정비' 또는' 봉사료' 라고 부른다. 중개서비스는 유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업주에게 토지를 측량하고, 업주와 촌민 분쟁을 중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농민공을 보살피고, 업주에게 주변을 청소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비용은 유료입니다. 토지 양도 중개비는 현재 통일된 기준이 없고, 주로 쌍방과 중개 간에 상의한다. 일반 중개료는 1% 정도의 양도료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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