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어음관리방법' (재정부령 20 12 제 70 호) 제 6 조는' 자금왕래결제어음
행정사업단위 자금 결제어음 사용관리잠행방법 (재계 [20 10] 1 호) 제 2 장 자금 결제어음의 내용과 적용 범위
제 7 조 다음 행위는 자금을 사용하여 어음을 정산할 수 있다.
(a) 행정 기관의 임시 수금. 행정사업단위가 잠시 받은 것은 경제활동이 끝난 후 원래 지급단위나 개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본 단위 수입을 구성하지 않는 예금, 보증금, 보증금 등 잠시 수금한 금액입니다.
(b) 행정 기관이 징수한 금액. 행정사업단위가 대신 수거하고 경제활동이 끝난 후 다른 대수기관이나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교재비, 신체검사비, 유틸리티, 난방비, 전화비 등 해당 부서의 수입을 구성하지 않는다.
(3) 단위 내부 부서 간, 단위와 개인 간에 단위 수입을 구성하지 않는 기타 자금.
(4) 재정부에 의해 행정사업단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타 자금왕래.
제 8 조 다음 행위는 자금 결제 어음을 사용할 수 없다.
(1) 행정사업단위는 자원유상 원칙에 따라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서비스료를 청구합니다. 법에 따라 세무송장을 사용해야 하며, 자금으로 어음을 결산해서는 안 된다.
1. 정보 컨설팅, 기술 컨설팅, 기술 개발, 기술 성과 이전 및 기술 서비스 요금
2. 관련 기관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교육 및 회의에 참가하는 비용 (법률, 규정 및 국무부 규정에 규정된 필수 교육 업무 제외)
3.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출국 단기 훈련과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받는 국제 교류 서비스료.
4. 전람회와 교역회가 받는 부스비 등 서비스료를 조직한다.
5. 등록 기관 및 개인에게 청구되는 출판물 개설 및 도서 출판 비용
6. 활동을 수행하고 녹음 및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복사비, 타자비, 정보비
8. 기타 상업 서비스 요금.
(b) 행정 사업성 요금, 정부성 기금, 국유자원 유상용소득, 국유자산 유상용소득, 국유자본경영소득, 복권 공익금, 벌불소득, 정부 명의로 접수된 기부, 주관부문 집중소득 등 정부 비세수입은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사업성 유료어음, 정부성 기금어음, 벌불어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3) 행정사업단위가 정부 비세입소득기관에 의해 정부 비세소득을 위탁받을 경우 관련 위탁절차에 따라 위탁단위로 구매한 관련 정부 비세입어음을 해당 정부 비세소득을 대행하고 자금결제어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사회단체가 회비 수입을 받고 사회단체 회비 영수증을 사용한다. 공립 의료기관은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의료 어음을 사용한다. 기부 수입을 받고 기부 어음을 사용하는 공익성 단위는 자금으로 어음을 결산해서는 안 된다.
(5) 행정사업단위가 획득한 하차자금, 재정보조금, 상급보조등 소득으로 형성된 단위 수입은 자금결제로 사용할 수 없다.
(6) 금융 부문이 인정한 기타 행위.
재정부 행정사업 단위 자금 결산어음 사용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 통지 (재정종합 [2010]111/Kl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