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품이나 서비스의 삭제를 요구하는 사람은 "삭제 동의" 를 표시해야 합니다.
3. 정정된 상품이나 서비스는 원래 수정을 요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해당 범위로 제한해야 하며,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4. 개정된 상품이나 서비스는 개정 전 상품이나 서비스와 일일이 대응해 심사 작업의 지속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5. 상품 또는 서비스 설명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수정이 필요한 란에 "첨부 지침" 이라는 글자를 표기하고 해당 지침 (A4 용지) 을 첨부해야 합니다.
6. 여러 가지 수정이 있어서 정정통지서에 쓸 수 없는 경우, 직접 페이지 (A4 용지) 를 첨부하고 수정란에 "첨부 페이지" 또는 "첨부 페이지 참조" 라는 단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7. 대리인 서명 또는 기관 도장은 수정 내용의 오른쪽 아래에 통일되어 있으며 수정 내용을 가릴 수 없습니다.
8. 수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 해당 위치에서 설명하고 상표청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9. 공보통지서를 반송하는 것은 미보정으로 간주되고, 원신청은 무효이며, 신청일은 보류되지 않습니다.
수정 통지
1. 상표국은 상표 등록 신청서를 받은 후 먼저 형식 심사를 진행한다. 형식 심사는 신청 서류 심사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기재 여부, 서명/도장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상표 도면 규범, 절차가 명확하고 필요한 설명 심사, 분류 심사 (보고된 상품/서비스에 대한 심사) 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형식 심사 후 상표국은 주로 수락 통지, 수정 통지, 거부 통지 등 세 가지 통지를 보냈다.
2. 신청 수속은 기본적으로 완전하거나 신청 서류가 기본적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시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시정통지서를 발급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하고 상표청에 반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규정된 기한 내에 상표국을 보충하고 반송하는 것은 신청일을 보류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상표등록신청무효선고통지서 발행"). 신청일은 보류되지 않는다.
3. 신청 수속은 기본적으로 완전하거나 신청 서류가 기본적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다음을 포함하여 보충해야 합니다.
(a) 신고된 상품/서비스 명칭이 불규칙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2) 신고된 상품/서비스 이름이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3) 상표 패턴의 문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